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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의 | 동일본 대지진・원자력 재해 전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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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취급

    2020년 9월 18일
    동일본 대지진・원자력 재해 전승관

    1 기본 방침

    동일본 대지진・원자력 재해 전승관(이하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적정히 취급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여,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관이 실시하는 사업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다음의 방침에 따라 적절히 취급합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 정보는 실재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기술 등에 의해 특정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

    (1) 법령 등의 준수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취급을 규정한 당관의 규정과 관계 법령 및 현 조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당관은 그 업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합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는 당관의 업무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이하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2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목적' 참조).

    (3)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누설, 멸실, 훼손 또는 부정 액세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또한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제삼자에의 공개와 제공

    당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취급하는 사무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당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공개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출판이나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에 본인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당관 내에서 이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에 제공하는 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공익상의 필요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와 정정 등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기 원하는 경우는, 당관은 본인이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등에 의거하여 신속히 공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경우

    2. 공개 신청자 이외의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이면서 공개로 인해 해당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 기타 단체(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를 제외. 이하 '법인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이면서 공개로 인해 법인 등 또는 해당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도, 전형, 진단 기타 개인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수반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개인 정보이면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당관 및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이면서 공개로 인해 솔직한 의견 교환 또는 의사 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현민 등 사이에 부당하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 특정 대상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당관 또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이면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의한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이면서 공개로 인해 해당 미성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관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 정정, 이용 정지, 이용 목적 통지 등의 절차' 참조) 또는 당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등은 본인의 신청에 의거하여 당관의 업무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정하거나 삭제합니다.

    (6) 체제의 정비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 규정된 법령, 당관의 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당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힘씁니다.

    (7) 방침의 개선

    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이 있으면 위의 방침을 필요에 따라 재검토하고 그 개선에 힘씁니다. 당관이 위의 방침을 재검토하여 방침을 개정한 경우는 개정 후의 내용을 당관의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목적

    당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구체적인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관이 실시하는 사업에서 설문조사의 실시, 조사의 실시, 서비스의 실시・개선・개발, 서비스의 안내, 서비스에 관한 인쇄물 등의 송부, 이들의 실시에 필요한 전화・이메일・서류의 송부 기타 연락,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 형태로 집계한 정보의 공표・인쇄물 등의 작성・배포(기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의 정보의 공표・인쇄물 등의 작성・배포), 관계 법령에 의해 필요한 업무,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의 추진과 관련된 정책 입안 등 기타 이들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서비스 등에 관한 당관의 안내가 불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들 안내를 중지합니다.

    아울러 이 취급에서의 '서비스'는 후쿠시마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당관의 사업에서의 각종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3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 정정, 이용 정지, 이용 목적 통지 등의 절차

    (1)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

    본인은 당관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관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가 청구된 후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개를 청구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무 처리상 곤란할 때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관에서의 공개 대상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 및 이에 준하는 법인 정보로 한정됩니다.

    (2)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정정, 추가, 삭제

    본인은 공개된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당관에게 정정, 추가, 삭제(이하 '정정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관은 업무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정 등을 실시한 경우는 그 내용을, 정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정정 등을 청구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3)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정지, 소거

    본인은 당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를 취득 또는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당관에게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정지 또는 소거(이하 '이용 정지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관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정지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용 정지 등을 실시한 경우는 그 내용을, 이용 정지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이용 정지 등을 청구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4)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목적 통지

    본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목적을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는 당관에게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의 이용 목적 통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관은 법령 등에 의거하여 그 이용 목적을 신속히 통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당관에서의 이용 목적 통지 대상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 및 이에 준하는 법인 정보로 한정됩니다.